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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기실 운영 세칙

1 (목적)

이 세칙은 치과대학 공동 기기실 운영 규정 제 10조에 의하여 공동 기기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 및 업무 분담)

① 각 공동기기실에 각각 책임자를 두고, 치과대학 전체 공동기기실장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업무 분담

  1. 치과대학 전체 공동기기실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부재시 업무를 대행 한다.
  2. 각 공동기기실 책임자는 해당 공동기기실 기기의 매뉴얼 관리, 화재 및 도난 예방,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3. 각 공동기기 책임자는 해당 공동기기실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운영지침, 보유현황 장비, 고가 기자재 사용일지, 소모품 수불대장, 실관리 일지, 해당 공동기기실의 기자재 위치가 명기된 평면도.
  4. 각 공동기기실 책임자는 해당 공동기기실의기구의 관리, 보수, 사용 교육을 담당한다.
  5. 소모품은 각 공동기기실 책임자의 요구를 취합하여 전체 공동기기실장이 신청한다.
  6. 공동기기실 실사 시 각 공동기기 책임자와 해당 조교의 도움을 통해 서류작업 및 기타 제반사항을 분담한다.

3 (담당자)

① 각 공동기기실에는 각각 공동 기기실의 행정적 관리, 기자재 관리, 공동기기실의 관리 및 청결유지, 실험의 보조 목적으로 담당자(조교 또는 보조인력)를 둔다.

② 담당자는 각 공동기기실 책임자가 선임한다.

4 (공동 기기실 사용)

① 사용 대상자는 치과대학의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병원 전공의, 조교,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한다. 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기기실 사용을 원할 경우 해당 공동기기실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②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자재 사용 일지에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기자재 사용 도중 고장 및 파손되었을 때는 해당 담당자를 거쳐 해당 공동기기실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③ 야간이나 휴일에 공동기기실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공동기기실의 열쇠 대여일지에 기록하고 서명하며, 해당 기기와 해당 공동기기실의 화재 및 도난에 관한 모든 책임 을 진다. 단, 고가 기자재의 근무시간외 사용은 사용자의 사용 숙지도 여부를 해당 공동기기실 책임자가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소모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할 소모품의 종류 및 수량을 해당 공동기기실의 담당자와 해당 공동기기실장의 사전 허락을 얻어 사용하고, 그 내용을 소모품 대장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⑤ 소모품 사용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소모품의 관리, 유지)

① 실험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와 관리 유지비는 소모품 사용료, 교비로 한다.

6 (공동기자재 사용 설명회)

① 공동기기실 기자재가 선정된 교수는 빠른 시간 내에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며 적어도 2주 전 치과대학 교수들에게 고지한다.

7 (고가 기자재 사용에 대한 세칙)

① 주사전자현미경(SEM)의 사용

1) 치과대학 내부 사용자에 한해서는 사용법을 숙지한 사람에 한해 주사전자현미경 담당 자 참관 하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사용료는 시간당 만원으로 한다.

2) 치과대학외의 이용자는 직접 사용은 불허하고, 주사전자현미경 담당자가 실험을 시행하며, 사용료는 시편 하나당 이만원으로 한다.

3) 사용료는 해당 공동기기실장이 관리하며, 적립된 금액을 주사전자 현미경 소모품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년에 한번 공동기기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유식세포분석기(Flow cytometry)의 사용

1) 치과대학 내부 사용자에 한해서는 사용법을 숙지한 사람에 한해 담당자의 참관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사용 소모품은 사용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2) 치과대학 외부의 사용자는 3회 이상의 사용교육과 충분한 운영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이용하며 일정한 사용례에 대해 소모품(50례당 10만원 상당)을 부담한다.

③ 기타 고가 장비의 관리는 공동기기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8 (기 이관 공동기자재 경과조치)

①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 2005년 5월 24일 현재까지 공동기기실 장비를 장기간 대여하여 쓰고 있고, 다른 사용자가 없어 실제적으로 공동기기 장비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의결된 장비는 대여한 교수 앞으로 이관시키고, 의결되지 않은 장비는 공동기기실에 정위치 시키도록 한다.

② 대여한 장비를 이관 받은 교수는 대여한 장비를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은 이유, 이관된 장비의 수, 총 가격 등을 감안하여 차후 공동기기 장비 선정에 고려한다.

9 (운영세칙의 변경)

운영세칙의 변경은 치과대학 공동기기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본 운영 세칙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공동기기실 운영세칙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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