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이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서 ‘4년 인증’(2013∼2016)을 획득했다.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제도는 국내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양질의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내 인증평가위원회에서 맡아 시행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과정과 기관 효율성,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등 5개 영역의 2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현장실사와 면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효기간 4년의 교육프로그램을 인증 받았다.
2010년부터 시작된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는 전국 11개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4년 인증, 조건부인증(2년 인증), 인증유예(1년 인증), 인증불가 판정을 하고 있다.
치과대학장 이병도 교수는 “올해 치과의사고시에서 전체수석을 차지하는 등 교육과정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자체교육평가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임상교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자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법안을 지난 2월 1일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