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 인증평가 법제화 모두 끝나다.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11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후 부터 개정안이 발효된다. 개정된 교육법 11조 2항은 이미 개정된 의료법에 맞게 고등교육법을 내용과 단서를 달아 2017년 2월 2일 의료법 시행 내용인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적용하는 데 법리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학계열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인증을 거부하는 대학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근거법률로 개정하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2016년인 내년 치의학인증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인증평가를 받은 치과대학은 치과대학 구성원의 노력과 대학교 당국의 지원을 통해 좋은 평가결과를 얻었다. 전체 원광인과 치과대학의 노력할 때 만이 치과대학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원광대학교의 전체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다.